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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성남의 9000짜리 전세를 구했다.
살면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는 처음 해 본 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출 과정중 있었던 여러 일들을 남기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소기업대출)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자.
해당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에서 무주택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 미만(현역 전역 시 만 39세)의 사회 초년생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원까지 융통이 가능한 대출이다.(일반적으로 말하는 LH와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시 처음에 '중소기업 대출'을 통해 전/월세를 구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해야 뒤에 고생이 덜하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시 가장 장점은 금리가 1.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1억 대출시 1년 이자가 120만원으로, 한달에 10만원이면 전세 1억짜리 집을 살수 있다. 다만, 100% 대출이 가능한 전세집은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인이 만 34세 미만이고 연봉 3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링크를 통해 재직중인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재직 기업의 규모를 확인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출을 준비하면 된다.
우선 내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전세대출의 경우 신용, 담보대출과 같은 1금융권 은행 대출중에 가장 쉬운 녀석이니, 내가 빚이 없는경우 지레 겁은 먹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5개 은행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은행별로, 지점별 담당 행원의 본 프로그램 숙지정도에 따라 대출진행이 더디게/빠르게 진행된다.
빠른 대출 가능여부 확인과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발급받는것을 추천한다.(서류 중 발급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서류는 발급된지 1개월 이내여야 함)
1. 내가 직접 준비가능한 문서(발급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 등록 등본(민원 24) -. 주민 등록 초본(민원 24) -. 가족 관계 증명서(민원 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2. 회사에 요청해야 할 문서 -. 재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회사 직인이 찍힌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 회사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 재직 2년 이상시 : 회사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2년) -. 재직 1년 미만시 : 회사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월별 급여 명세서 |
내가 직접 준비가능한 문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발급 후 보안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지워주자)
해당서류를 준비했다면 위에 5개 은행중에 회사와 가장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행원에게 '중소기업 전세대출 받으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며 서류를 건네주면 본인의 한도를 알려준다. 해당 한도를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전셋집을 구하면 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볼 시간이다.
필자의 경우 80% 기준 한도 1억까지 가능한것을 확인하여 그에 맞춰 전셋집을 알아보았다.
보증금의 80% 한도 1억이었기 때문에 1억2500짜리 전세의 경우 최대(80%)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 1억원의 경우 8000만원, 1억 2500이상일 경우엔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참고로, 보증금 100%대출의 경우 집주인에게 요구되는 서류가 80%대출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100%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매물은 직방과 다방, 한방을 통해 집을 알아봤는데 다방의 경우 추가 필터에 전세자금대출 체크가 가능하여 편하게 매물 검색이 가능했다.
다만 실매물의 경우 한방이 가장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해당 매물을 보고싶다고 말을한뒤, '중소기업 전세대출 가능한 다른 집도 보고싶다'고 예약을 한다.
이후 열심히 발품을 팔아 맘에드는 매물이 있다면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시, 가급적이면 임대인이 개인인 집을 선택하는것을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 아무것도 모른채 집이 회사소유 + 신탁회사 등기되어있는 매물을 덜컥 계약해버려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개인인 집에 비해 훨씬 많았고 귀찮았다.)
계약시엔 사인과 계약금을 주기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과 특약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 을구의 경우 해당 매물의 대출/압류/저당여부가 자세하게 나와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필자의 전셋집 등기부등본이다. 을구에 아무런 기록사항이 없어 계약을 진행했으나, 소유자가 기업인데다가 신탁회사가 관리하고있어 미래의 고난을 알지 못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진행하면된다. 이때 특약사항에 '건물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은 반환한다' 라는 문구를 반드시 추가해야 대출 실패 시 계약금을 날리지 않게 된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한다. 기본적인 주소 및 임대부분에 대한 확인, 거주기간, 오타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
임대인이 법인이며 신탁회사에 수탁되어 있을경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회사가 전세를 줄수 있도록 설정 되어있으며, 신탁회사의 사전동의를 통해 임대인이 직접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법인)과의 직접계약은 무효가 된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뒤, 계약금(전세금의 5%)를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전세 계약이 완료된다.
그리고 대출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은 서류와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 내가 준비해야 할 문서(공통) -. 계약금 이체확인증 ※ 부동산에 요청해야 할 문서(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추가(근처 주민센터 or 인터넷) -. 계약금 이체확인증 -. 임대인(집주인) 통장 사본 -. 등기부 등본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추가로 준비해야 할 문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업태에 임대업이 있어야 함) -.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증금 입금 계좌번호(통장 사본) -. (신탁회사가 껴있을경우)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 전세대출을 위한 사전승낙 확인(or 확약)서 : 수탁사가 임대인이 직접 전세를 놓는데에 동의하며, 수탁사에게 임대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 |
대출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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